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.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. 국가보안법 황당 적용 사례. opennet.or.kr/11568

2016년 4월 18일 4:47 오후